긴급도입의약품 면세 적용 품목 안내

1. 관련근거
가. 「관세법」 제91조제4호의2
나. 「관세법 시행규칙」 제39조제5항제2호 및 제40조제5항제2호
다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6조제1항제10호

2. 위 관련근거에 따라 긴급도입의약품 중 면세적용대상품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□ 면세 적용 대상 품목(26.8.7.기준)*


품목명

비고

1

비아트리스티올라


2

풀모자임흡입액


3 돕스오디정
4 시스타곤캡슐


* 관세법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및 수입상황에 따라 순차 업데이트 예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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